매일신문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교육부는 5일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올해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Ⅰ)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 금액은 1인당 30만원 오른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 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은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오른다. 또 3분위는 22만5천원, 4분위는 16만5천원, 5분위는 10만5천원, 6분위는 7만5천원 각각 오른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2학년까지 확대한다. 지난해엔 신입생에게만 적용했었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으로 지원금액은 모두 2천억원이다.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의 경우 지방인재 장학금 1천억원을 포함, 모두 5천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125만 명이 1인당 평균 288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로써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3조6천억원, 근로장학금 2천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천억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이 3조9천억원에 달하고,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자체노력'으로 3조1천억원이 추가돼 올해 등록금 경감 규모가 7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6분위에 속한 학생이 국가장학금 120만원을 받더라도 국립대의 29%, 사립대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자체노력까지 포함한다"며 "이 부분을 감안하면 등록금 경감의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상준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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