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시 조합장선거 前, 도 넘은 '상대 흠집내기'

성주 초전농협 출마예정자 다툼에 직원이 징계 받기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성주'고령지역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후보들 사이에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성주 초전농협 조합장 출마를 앞둔 A씨가 올해 예산안 책정을 문제삼아 현 조합장의 문책을 요구하자 직원이 해임(징계해직)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초전농협은 지난해 11월 28일 2015년도 예산 1천여억원을 편성해 대의원 총회에 상정을 했다. 예산안에는 직원 후생복지비를 현 10%에서 15%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전농협 대의원들은 올해 사업추진 현황을 지켜본 뒤 직원후생복지비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보류시켰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초전농협 권모(57) 전무는 직원후생복지비 인상분 5%에 해당하는 5천만원 상당을 예비비로 책정해 2015년도 예산을 마무리했다.

권 전무가 직원후생복지비 5천만원 상당을 예비비로 책정한 데 대해 초전농협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 등의 이유로 권 전무를 징계해직하고 같은 달 31일 통보를 했다. 이번 권 전무의 징계해직 건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는 'A씨가 현 조합장을 겨냥했다가 엉뚱하게 불똥이 권 전무에게 튀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권 전무 측은 "통상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은 예비비로 책정한다. 인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령군 산림조합장 선거도 조합원 자격 시비를 두고(본지 2014년 12월 12일 자 10면 보도) 현 조합장과 곽재경(58) 후보 사이에 법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4선 도전을 선언한 현 이운식(67) 산림조합장은 지난달 2일 조합장 출마를 선언한 산림조합 곽재경 전 금융과장의 조합원 탈퇴를 통보했다.

이 조합장은 "곽 전 과장이 2000년 12월 조합원 가입 당시 산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산을 소유한 것처럼 허위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곽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산을 매입해 조합원 구성 요건을 갖췄지만, 2년 이상 조합원 조건을 유지해야 조합장 출마자격이 주어진다는 산림조합법 제39조와 정관 64조 등에 따라 조합장 출마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전 과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조합원 탈퇴는 절차상 맞지 않고, 조합원 자격 탈퇴에 따른 소명기회도 없었다'며 법원에 '조합원 탈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곽 전 과장은 또 "2011년 9월부터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에 토지를 임대해 조경수를 생산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조합원 자격 탈퇴 조치에 대해 현 조합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주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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