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호미곶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앞으로 개인 간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해기점인 전국 8개 무인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 26일 부터 발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322㎡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토지매매 거래 시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신규 지정한 허가구역은 호미곶 외에 부산 해운대구 1.5미터암, 부산 영도구 생도, 전남 여수시 간여암, 제주 제주시 절명서, 전남 신안군 소국흘도,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인천 옹진군 소령도 등으로 총 면적은 15만3천152㎡에 이른다.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 총 23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유인도가 7곳, 내륙이 3곳, 무인도가 13곳이다. 무인도 13곳 중 5곳이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번에 나머지 8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호미곶과 서격렬비도 등에 대해 해양영토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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