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탈법 끝까지 엄벌해야

오는 3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조합장 선거를 두고 벌써 물밑 경쟁이 뜨겁다. 성주의 한 농협에서는 조합장 출마를 노리는 사람이 올 예산안 중 직원 후생복지비 인상을 문제 삼아 현 조합장의 문책을 요구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사단으로 조합의 한 간부가 징계를 받고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선거를 앞둔 경쟁 후보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령의 산림조합에서는 현 조합장과 출마를 선언한 전직 간부 사이의 조합원 자격 시비가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일찌감치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와 흠집 내기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조합장 선거를 앞둔 혼탁 선거의 징후가 이곳뿐이 아니어서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최악의 복마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선거는 농협'수협'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동시 선거로 규모에서부터 지방선거에 버금간다. 선거를 치르는 조합이 대구'경북에만 200여 곳이며, 전국적으로는 1천360여 곳이다. 더구나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없는 해의 초대형 선거이다 보니 표밭 만들기가 큰 관심인 정치권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움직임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조합장 선거는 소지역주의에 학연'혈연 등이 뒤엉켜 불'탈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후보자 매수 등 그릇된 선거 관행이 다시 고개를 쳐들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지역의 돈줄과 조합의 인사권을 장악한 채 억대의 연봉과 판공비를 받는 조합장 선거이다 보니 금권'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니 낙선자들의 고소고발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선거 후유증도 만만찮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가 위탁을 받은 만큼 엄중한 선거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 조합원들도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잘못된 선거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사 기능이나 대의원 총회 등 견제 장치를 더욱 강화해 조합장의 업무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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