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철업자 '황제 노역' 판결 파기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대구지법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

대구지법이 개정된 형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관대한 노역장 유치 기준을 적용한 판결(본지 2014년 8월 8일 자 4면'11월 10일 자 5면 보도)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철업자 A(53) 씨의 형사판결에 대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중 노역장 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300일의 유치기간만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8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하도록 했다. 벌금 전액을 노역으로 대신하면 300일이 된다. 이 판결은 명백하게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이 사건은 5월 28일에 접수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같은 달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을 적용해야 했다.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환형유치기간을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벌금 24억원을 선고받은 A씨에게 최소 500일의 유치 기간을 판결해야 했다. 이 판결은 A씨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법령에 반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거나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