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을 상대로 "이혼'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소송 비용을 가로챈 베트남 출신 A(35)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평소 통역 등을 해주면서 알게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B(24) 씨 등 33명에게 이혼'면접교섭권 소송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00여만원씩 모두 7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국립대학을 졸업한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0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한동안 대구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보조로 일하며 법률 지식을 얻었다.
이때 통역봉사로 알게된 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소송을 도왔다. 자신의 집에서 상담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송 관련 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몇 차례 성과를 얻었다. 이때부터 이주여성들 사이에서 A씨는 유능한 '한국 변호사'로 통했다.
A씨는 관할 세무서에 '00민간업무대행소'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을 '변호사'라고 알리며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섰다. 고객은 대부분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들.
A씨는 한국어에 서툰 이주여성들에게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둔 사업자등록증을 변호사 자격증이라고 속였다. 이주여성들은 무엇보다 A씨와 의사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그를 믿었고,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 각지의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A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구미경찰서 강미정 형사는 "구미와 서울'부산'대구'수원'평택'전주'해남'울산'김해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베트남 여성들이 A씨에게 사건을 의뢰한 탓에 전국 11곳의 지방법원을 돌며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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