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약금 200만원 안돌려줘서" 중고차업자 살해 '징역 1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7일 차량 매매 계약 해지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산시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중고차 상사 운영자 B(38)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씨와 중고차 매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는 다음 날 차량을 비싸게 구입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뀌어 B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차량 문제에 대해 따졌지만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이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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