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한 대구역유림노르웨이숲과 수성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등에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한 청약 '알박기' 의혹(본지 7일 자 1'16면)이 제기되자 온'오프라인에서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단지에는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이가 각각 470대 1과 12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곳에서 10여 채 이상을 분양받았다.
13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지역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카페에는 유림노르웨이숲 청약결과가 의문스럽다는 글과 함께 댓글이 빼곡히 달려있다.
오시벅**란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한 회원은 "떴다방업자와 시공사(분양) 직원이나 주최 측의 어느 누군가와 짜고 치는 은밀한 거래가 있어보인다"고 적었다. 한 네티즌이 "국세청, 세무서 등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또 다른 네티즌은 "꼭 그래야지요.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라는 공감 댓글을 달았다.
별명 메이크** 회원도 '유림노르웨이숲 청약 당첨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박, 진짜 너무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제도적 보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회원은 "저런 사람이 돈을 벌 수 없도록 제도가 뒷받돼야 합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징벌적 과세라도…"라고 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 당첨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들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대가를 선지급하고 청약통장을 매수해 청약통장 명의자 명의로 위장전입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요즘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모집, 이들이 직접 위장전입을 해 분양권을 받게 한 뒤 전매차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외지 자본의 알박기 청약은 건전한 아파트 분양 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