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체육 이웃' 대구시체육회와 경상북도체육회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앞산 스포츠공원 내 양궁장'궁도장(1만7천455㎡) 부지를 놓고 한바탕 땅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 단체의 회장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이기에 이 소송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리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경북체육회(회장 김관용)는 지난달 29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대구 양궁장'궁도장 부지 무상 양여 요청'안을 심의, 이를 일단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북체육회는 이사회 결과를 대구시체육회에 통보했다. 앞서 대구체육회(회장 권영진)는 지난해 9월 양궁장'궁도장의 등기 이전을 경북체육회에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경북체육회를 방문, 이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요청했다.
양 단체가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문제는 한 살림을 살던 체육회가 1981년 7월 1일 시'도로 분리되면서 시작됐다. 1994년 5월 3일 대구'경북 행정협의회는 경북체육회 소유 앞산 스포츠공원(승마장, 양궁장, 궁도장)과 임야를 대구'경북체육회에서 협의 처리토록 결정했으며, 그해 6월 17일 대구'경북체육회는 양궁장'궁도장은 대구체육회가, 승마장'임야(4만2천416㎡)는 경북체육회가 분할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경북체육회는 1995년 2월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재산 승계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 양궁장'궁도장의 소유권 등기 이전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1995년(경북 주장)'2001년(대구 주장) 이전 업무는 중단됐다. 현재 대구체육회는 건물만 소유한 채 양궁장'궁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체육회는 세월이 한참 흐른 지난해 9월 양궁장'궁도장의 리모델링과 제기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확히 하려고 경북체육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경북체육회는 이사회를 통해 양궁장'궁도장을 무상 양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업무 추진 당시 고인이 된 이의근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안다"며 "우리가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대구 북구 고성동의 체육회관을 대구체육회가 단독 소유하는 등 살림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주장했다.
대구체육회 관계자는 "이 문제가 양 단체가 협의한 대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등기 이전 업무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교성 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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