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비리 형사처벌' 김영란법 7부 능선 넘었다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12일 전체 회의서 심의 예정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186만 명을 대상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이 여야 합의로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입법예고했으나 국회는 지난해 3차례나 계류시킨 바 있다. 하지만 부패 척결 의지가 후퇴해선 안 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최근 형성되면서 논의가 재촉발됐다.

이번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을 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본인이 직무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 형사처벌을 하고, 100만원 이하를 수수할 때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도 사실상 공무원 본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셈이다.

특히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사립학교와 유치원 종사자,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로 그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 입법안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정무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마찰이 예상된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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