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 알박기' 분양 취소, 국세청·경찰까지 나섰다

북구청, 위반 확인되면 행정처분…고강도 세무조사·불법여부 수사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구입해 여러 채의 인기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보도(본지 7일 자 1'16면, 8일 자 14면) 이후 수사당국과 관할 구청이 대응에 나섰다. 시공사인 유림이엔씨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유림건설 측에 본지가 의혹을 제기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 적법성 여부에 대한 서류 열람 협조 공문을 보냈다.

북구청 장태문 건축과장은 "이달 16일까지 관련 서류 등을 통해 구청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림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구청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직권으로 분양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분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양 과정에서 최초 분양모집공고에 위배되는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개별 분양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국세청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구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과열되자 관행적으로 불법 대포통장을 이용한 청약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 시 강력한 세무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경찰 역시 광범위한 청약 자료를 검토 후 불법 여부를 가릴 작정이다. 시공사인 유림이엔씨도 사후조치에 나섰다. 유림은 본지가 의혹을 제기한 당첨자를 상대로 부적격이 의심된다며 가점과 청약 서류 등에 대한 소명을 통보했다.

유림 관계자는 "매일신문 보도 이후 분양대행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청약 당첨자들에게 해명을 안내하는 협조문을 보냈다"고 했다.

5일 자정 청약 결과가 발표된 대구역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는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특정 평형에서 동일 인물로 보이는 이가 무려 10채나 분양받아 가점 높은 청약 대포통장을 사용한 의심을 사고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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