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초 내놓은'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상한은 거래금액의 0.9%에 달해 0.3%인 3억원 미만 주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매매나 전월세 모두 거래금액의 최대 0.9%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매와 전월세는 각각 0.5%, 0.4%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이 없는 업무용이나 전용면적 85㎡를 넘는 오피스텔은 0.9%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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