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이명박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지난 정부를 망라하기로 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할 경우 2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국조 예비조사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 및 같은 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최소 5차례 이상 진행한다. 3월에는 현장검증을 한 뒤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에 자원외교에 관한 보고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자원개발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 협력 관련 기관인 외교부 ▷해외 자원개발 금융 관련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자원개발 감사, 수사 기관인 감사원과 법무부이다.
여야는 그러나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현 경제부총리),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에 성역은 없다는 데 공감했지만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국조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을 때만 불러야지 대통령의 중점 추진 과제라고 부르면 끝도 없다"고 반대했고, 새정치연합 홍영표 국회의원은 "정책 실패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국조가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 실태에 대한 적확한 조사와 의혹 규명을 통해 앞으로의 자원외교에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 보는 견해는 적다. 야당이 지난 정부의 과오에 매달리고, 여당이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을 거론하며 맞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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