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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부인 벌금 200만원…6·4 지선 선거법 위반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9일 6'4 지방선거에서 기부 행위와 호별 방문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의 부인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임 군수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됨으로써 임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울진군 죽변면 홀몸노인 가정을 찾은 뒤 군 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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