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영란법,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공직 부패를 원천 차단할 '혁명적' 법안으로 일컬어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또다시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다"며 "정무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연다는데 법사위에서 하루 만에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했다. 다른 법사위원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1월 임시국회 회기가 14일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들이 내세우는 '반대 의견'은 김영란법의 처리를 늦춰보려는 꼼수로 비친다. 김영란법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반대의견을 보이는 사람은 김영란법의 통과로 불편해질 '잠재적' 부패 인사들일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그 부류에 속한다. 국민은 누가 어떤 이유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늦추려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원들의 '반대의견'이란 극소수의 잠재적 부패 공직자들의 '반대'를 마치 김영란법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입법화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 과정은 파란만장했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험난했다. 정치권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심사와 처리를 미뤘고 정부는 원안을 빈 껍데기로 만든 재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사실에서 국민은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의 깊은 저항감을 읽는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관피아'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과 거대한 공직 부패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은 어떤 이유,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