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처리는 어려워졌다.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2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을 어기게 돼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 상임위에서 안건이 회부되면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 심의할 수 있다는 숙려기간 조항을 어기게 된다"고 했다.
김영란법이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제화될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과잉입법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법 적용 대상이 가장 큰 문제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부안은 원래 국회'법원'행정부 3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정무위에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 및 모든 대상의 가족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다. 법 적용 대상이 1천786만 명으로 김영란법의 일부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분야를 포함하면 2천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 3분의 2 가까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무총리의 자녀는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또 부정청탁 유형을 15가지로 구체화했다지만 수사기관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 적용을 피하는 갖가지 부정청탁이 난무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는 것보다 제기되는 각종 지적을 공론화해 적용 가능하게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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