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취지에서 만든 유통법은 결국 유통시장의 혼란을 불러온 주범이 됐다. 호랑이를 피하려다가 늑대를 만난 꼴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권병훈 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대형마트가 1년에 24번 쉴 때, 전통시장 방문은 1회 증가에도 못 미쳤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이를 방증해준다.
유통법 자체가 애초부터 규제가 낳은 무리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법망만 살짝 피해가면 금맥을 캘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이 틈새시장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중형마트 및 식자재마트다.
유통시장을 더 혼란시키고 있는 이 유통법은 법적 분쟁도 낳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에 일괄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실제 의무휴업일 지정은 중형마트와 식자재마트의 일요일 매출액 신장(평일 매출 대비 20~50% 상승)에만 큰 도움을 줬다.
대형마트가 유통법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것이 바로 중형마트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엔 대형마트보다 아파트 단지나 골목 상권마다 자리한 330㎡ 안팎의 중대형마트와 수백 평 이상 규모의 식자재마트가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시장논리로 본다면 중형마트의 급성장에는 이유가 있다. 석태희 대백슈퍼 사업부 과장은 슈퍼마켓의 브랜드화와 대형화에 대해 "대형마트에 맞서기 위한 중형마트들이 뭉쳐서 공동구매를 하는 등 가격경쟁력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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