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의 중형·식자재마트 규제책, 강력하고 실효성 높아야

대형마트 규제 틈새를 비집고 중형마트'식자재마트 등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대구 곳곳에 들어서면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심지어 중형'식자재마트가 더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올 만큼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대형마트 공세를 한고비 넘기나 싶더니 유통법 덕에 날개를 단 중형마트'식자재마트가 골목마다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의무휴일제 등 대형마트 규제 효과의 수혜자는 바로 중형마트'식자재마트라는 조사 결과도 중형마트가 골목상권에 얼마만큼 위협적인지를 말해준다. 유통법 실시 이후 중형마트 매출 변화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중형마트'식자재마트 매출이 20~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형마트들이 공동구매 등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골목상권은 아예 빈사 상태로 내몰렸다.

매장 면적이 330∼660㎡(100~200평)에 이르는 중형마트나 수백 평 규모의 식자재마트들은 2010년 이후 급격히 몸집을 불려 대구시내 점포 수만도 140곳이다. 심지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아파트단지 부근까지 속속 진출해 위세를 떨치고 있다. 현재 동대구'불로'반야월'수성시장 인근과 서구 비산'내당동 등지에는 식자재마트와 중형마트 서너 곳이 전통시장을 포위해 공격하는 꼴을 연출하고 있다.

중형마트 폐해가 커지자 최근 대구시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과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자재마트나 대기업 상품 공급점, 계열 편의점 등이 법령을 피해가며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곳곳에 중형마트가 포진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조치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다. 다만 유통법처럼 적당히 규제하고 손보는 선이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시스템 전반에 걸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상인 간 갈등과 분쟁을 막고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성 높은 서민경제 대책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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