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금오공대'대구교대'안동대 등 대구경북 국립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연간 등록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더 이상 거둘 수 없게 될 상황에 놓였지만, 이를 대체할 재원을 마련할 국회 입법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9일 "1월 임시국회에서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을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대법원이 기성회비는 무효라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는 사라진다. 1월 말 등록금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대체 입법이 되지 않아 대학 현장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는 학교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거두고 있다. 만성적인 국비 지원 부족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해 걷어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서울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공립대 재정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대구경북 4개 국립대의 2013년 기준 기성회비는 ▷경북대 1천8억원 ▷안동대 205억원 ▷금오공대 202억원 ▷대구교대 82억원 수준으로, 연간 등록금의 70%가 넘는다.
전국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대체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12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성회비 대체 입법 제정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7일 예정됐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취소되면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경북대, 대구교대 등 국립대 관계자들은 "법원이 무효라고 하는 기성회비를 여전히 고지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학생들이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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