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주하 이혼 소송 승소 "남편, 양육권 넘기고 위자료 배상"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결혼 11년 만에 남편 강 씨와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김주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강 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 그가 위자료 일부를 배상해야 하며 양육권 역시 김주하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만약 강 씨가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판결에 따라 김주하와 강 씨의 이혼이 확정된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 2013년 9월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이후 강 씨는 지난해 10월 김주하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주하 이혼 소송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이혼 소송 승소 대박" "김주하 이혼 소송 승소 힘내세요" "김주하 이혼 소송 승소 응원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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