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가 촉진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1㎢, 서울면적의 약 1.54배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15년까지 ▷우선해제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관리방안을 포함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비재정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검토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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