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주)이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에 포함되는 시'군'구를 3곳까지만 허용토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에 대해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영양영덕봉화울진)이 반발하는 등 정가가 술렁대고 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인구수 잣대로 선거구를 재획정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어떤 시는 최대 5명의 국회의원을 둘 수 있고,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5곳을 합해 1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돼 지역대표성 불균형 문제가 커진다"고 했다. 시'군'구 3곳까지 허용하자는 취지는 결국 지역대표성을 그만큼 강조한다는 뜻이라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그런데 장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하나 둘 공동발의를 철회하고 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둘러싸고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꼼수(?)의 하나가 아니냐는 뜻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신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한 곳을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북 영주를 독립 선거구로 할 수 없게 된 장 의원이 봉화군을 자신의 선거구로 가져가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란 해석이 있다. 영주는 지난해 9월 기준 인구가 11만1천86명으로 인구 편차 허용 하한 인구 13만8천98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경대수 박민수 염동열 한기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개호 의원이 행정구 4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 중 공동발의자였던 한기호 의원은 장 의원에게 "발의 의원 명단에서 나를 빼달라"고 했고, 공동 발의자였던 이철우 국회의원(김천)도 최근 동의를 거뒀다.
이 의원은 1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무조건 3곳 선거구까지로 한정하면 의원 간 다툼이 일고 이해득실에 따른 합종연횡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강석호 의원은 "영양영덕봉화울진은 4개 군이 수평적인 지위에 있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개정안을 냈는지 모르겠다. 지역구 의원 정수 등 경북도 전체 이익을 고려해 법안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은 선거구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예외조항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하한에 미달하더라도 3개 시'군'구로 한정할 수 있도록 '인구와 관계없이'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다시 내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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