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1960, 70년대 지어진 주택 5천100여 가구와 축사'창고 등 전체 1만1천600여 동의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우선 5억7천여만원을 들여 14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며, 사회취약계층 가구 21동에 대해 2월말까지 우선 지원한다. 석면이 섬유형태로 함유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희망 가구는 2월 1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청도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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