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의로 빚 누락' 울릉군수에 벌금 400만원 구형

지방선거 재산신고 때 누락…'당선 무효'보다 중형

지방선거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빚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수일 울릉군수(본지 2014년 12월 4일 자 4면 보도 등)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 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군수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재산내역 공개과정에서 채무 30억8천9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지역이 좁은 울릉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실이 당락을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전 경기도 시흥시의원은 선거 당시 9억여원의 채무를 누락시킨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여행사를 운영하던 형이 내 도장 등을 위조해 보증인으로 세웠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채무를 떠안았다. 채무 사실은 공개 대상인 줄도 몰랐고 지금껏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전혀 신경을 못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최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관계자는 "해당 사실이 선거결과에 미친 정도와 향후 군정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판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울릉 김도훈 기자 hoon@msnet.co.kr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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