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바뀐 세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줄어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은 2013년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난해 낳을 때 세금 부담이 19만3천80원 늘어났고,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은 31만760원, 연봉 6천만 직장인은 34만3천750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와 '6세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 5천 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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