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 직지 농협장 선거법 위반 고발

이사·감사 부부 해외여행 시키고 영농자재권 마구 돌려

전국농협협동조합노조(이하 농협노조)가 김천 직지농협 A조합장을 농협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노조는 "A조합장이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 3천만원을 마련해 이사'감사 부부들에게 태국 등 해외여행을 제공했다"고 14일 주장했다.

이사와 감사의 여행경비는 직지농협이 전액 부담했고, 배우자에게는 자부담 125만원을 제외한 경비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농협노조는 "이들의 여행 일정은 모두 관광과 유흥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는 법에 규정한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농협노조는 또 "A조합장이 '원로조합원 생일 축하용품지원비' 명목으로 3천600만원을 편성해 각 조합원 가정을 찾아다니며 3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건넸다. 예금계에서 지급하는 생필품 세트를 조합장실에 뒀다가 농협을 방문한 조합원에게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가주부모임 산행에서 농협 직원이 장미꽃을 나눠주며 A조합장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해외연수는 7년째 진행한 행사로 일부 관광성 행사가 섞여 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마을 방문 시 마을회관에서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준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이마저도 우편으로 보낸다"며 "생필품 선물은 준 적이 없고 산행 중 건넨 장미꽃은 이벤트의 일환으로 참가자 37명 중 조합원은 8명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A조합장은 1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직지농협 전 직원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조합장은 "재판부가 원본 녹음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진술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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