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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12일부터 2월 5일까지 고택'정자 등 비지정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신청을 받는다. 현장조사 후 건당 8천800만원(전체 사업비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3월 중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소유주로부터 사업비의 20%를 납부받아 군이 직접 보수사업을 시행하며 사업 완료 후 자부담을 정산한다.
봉화 마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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