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텍스빌에 가구·주방용품" -"전자관에 非전자제품"

대구유통단지 '전공외' 품목 제한…"50% 규정 어겼다" 또 으르렁

'해묵은 갈등 재연하나.'

대구 북구 검단동 종합유통단지 내 전자관과 텍스빌이 보유 품목 제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간 바 있다. 대구시와 종합유통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 중재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14일 텍스빌, 전자관, 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원단, 원사, 침구 등 섬유제품을 50% 이상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는 텍스빌이 섬유제품 대신 가구와 주방용품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며 최근 전자관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자관 측은 텍스빌이 가구와 주방용품 비율이 60%가 넘어 보유 품목 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전자관 측은 "텍스빌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섬유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50% 이상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종합유통단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별로 보유 품목 판매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시 고시로 명시했다. 예컨대 전자관은 전자제품과 컴퓨터 관련 제품을 50% 이상, 텍스빌은 섬유제품을 50% 이상, 용재관은 산업용품을 50% 이상 판매하도록 돼 있다. 관별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서로 간에 사업 영역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가구관은 별도로 없는 관계로 텍스빌과 전자관 일부 매장이 가구를 판매하고 있다.

전자관 관계자는 "보유 품목 제한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단지 전체의 틀(룰)이 무너지게 된다"며 "이의 제기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업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텍스빌은 "전자관도 보유 품목 제한 규정을 못 지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애초 섬유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섬유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부득이 가구 매장 등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텍스빌 김원조 이사장은 "전자관도 공실을 포함해 전자제품 취급률이 50%가 안 된다"며 "경제 환경이 종합유통단지를 설립할 때와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관리공단 측은 "두 관이 협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다"며 "텍스빌에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정 조치하도록 텍스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강제 이행보다는 자체 해결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관과 텍스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7년 전자관이 텍스빌 1층에 전자제품 매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대법원까지 가는 진통 끝에 2012년 텍스빌 전자제품 매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바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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