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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운영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검토…"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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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와 보육교사 자격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와 함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한다. 복지부는 피해 아동 및 같은 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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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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