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1) 씨가 법원에 낸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 인용 여부가 곧 결정된다.
대구가정법원 제11가사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15일 권 씨와 대균 씨, 변호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불러 비공개로 심문했다.
이날 권 씨와 대균 씨 측은 "상속 포기 신청을 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 측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모자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지 9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있었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균 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권 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도착한 대균 씨는 지난해 8월 유 전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보다 수척한 모습이었다. 권 씨와 대균 씨는 심문 전 '상속 포기 이유가 무엇인가', '유 전 회장 사망은 언제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문을 마친 뒤 권 씨는 '아들의 모습을 오랜만에 본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숨만 내쉬었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상속포기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