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1) 씨가 법원에 낸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 인용 여부가 곧 결정된다.
대구가정법원 제11가사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15일 권 씨와 대균 씨, 변호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불러 비공개로 심문했다.
이날 권 씨와 대균 씨 측은 "상속 포기 신청을 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 측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모자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지 9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있었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균 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권 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도착한 대균 씨는 지난해 8월 유 전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보다 수척한 모습이었다. 권 씨와 대균 씨는 심문 전 '상속 포기 이유가 무엇인가', '유 전 회장 사망은 언제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문을 마친 뒤 권 씨는 '아들의 모습을 오랜만에 본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숨만 내쉬었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상속포기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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