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면 유익한 세무상식] 부가세 신고 세금 줄이려면

물건 매일할 때 세금계산서 챙기는 습관 들이세요

25일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에 이용되므로 신경을 쓴다면 소득세와 법인세 절세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은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가 된다. 나중에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습관이 중요하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건구입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체크하면 부가가치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외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사(家事)용으로 구입한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공제 가능)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법인사업자와 2013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4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며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므로 꼼꼼히 체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김미경 회계사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