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정치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를 매듭짓기로 15일 합의했다.
또 선거구 재획정안을 마련할 선거구획정위는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구성할 것으로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과 관련해선 개헌특위 구성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회동을 열고 총 4개 항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밝혔다.
우선 개헌특위와 관련해선 새정치연합은 최근 문건파동'비선의혹을 거론하며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서 추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섰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1시간가량 격론을 벌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놓고 논의를 벌인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개헌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여야는 그러나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일사천리로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이달 8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2월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로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획정위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둘지, 새정치연합이 내세운 제3의 독립기구로 두는 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국회의원 간에도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처리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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