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장흥중 부지 매입비 99억 더 줬다"

대구지법 "감정평가액 적용은 잘못" 판결

땅값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포항 장흥중학교 문제(2014년 11월 12일 자 3면 보도 등)에 대해 법원이 '부지 매입 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제동이 걸려 있던 포항지역 학교 신설 문제에 새로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당초 법리 해석을 잘못해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경상북도교육청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한 탓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5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장흥중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 경북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고,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매매대금 차액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장흥중학교(2012년 3월 개교) 건립을 위해 부지 1만4천222㎡를 127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2년 6월 종합감사를 통해 "관련법상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에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장흥중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위반사항"이라며 해당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 2012년 9월 경북도교육청에 손실금에 대한 부당이익반환 소송 및 담당직원 문책을 명령했다.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는 28억원으로, 관련법상 99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한 셈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특히 장흥중 문제가 알려지자 신설이 예정됐던 포항 우현초등학교, 양서초교, 양덕중 등의 토지 소유주들조차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 적용을 요구하면서 포항지역 학교 신설 전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른 학교 신설에도 명확한 잣대가 생겼다. 토지 소유주들도 더 이상 감정평가액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주를 꾸준히 설득해 최대한 빨리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 화를 키웠다는 비난 여론도 높다. 특히 장흥중 터의 원래 소유주가 한때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으로 알려지면서 규정을 무시한 특혜였다는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대아그룹 측의 부탁으로 법리 해석을 무리하게 했다는 소문도 많이 돌았다. 원래 학교 부지는 조성원가로 매매한다는 원칙을 잘 알고 있었는데 장흥중 때문에 새로운 선례가 생긴 것이었다.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해도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이 수십억원 이상 차이 나는데 누가 그것을 포기하겠느냐"고 했다.

우정훈 포항우현초교 설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기관의 잘못으로 지금껏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대로 덮을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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