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연말정산 의료비 금융내역 누락없나 확인해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비 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되더라도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제요건 해당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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