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확산 기류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천여명, 축산농장시설은 3만1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기간 중 구제역 축산차량도 일시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AI는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들어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부산 강서구 육용오리 농가, 경기 안성 오리농장, 경기 여주 산란계농장 등에서 잇따라 AI 의심 가금류가 발견됐다. 또 겨울철새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올 겨울 들어 경기 안성천, 충남 풍서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상황을 AI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AI가 서로 연계돼 확산하는 것을 신속 대응을 통해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이며,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기사'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직원 750여 명이 근무하는 상주의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의 경우 이번 이동제한조치로 10억원 정도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말에 보통 25~30만 마리의 닭을 치킨체인점과 마트에게 공급하는 올품은 17일 오전 6시부터 공장가동을 중지했다. 경비원과 보일러, 냉동관리자 등 10여 명은 공장안에서 36시간 동안 숙식키로 하고 나머지 740여 명은 19일 출근한다.
부분육을 가공해 kg단위로 파는 소나 돼지 가공업체 같으면 이틀 정도 보관했다가 공급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몸통 전체를 한 제품으로 내놓는 닭은 사정이 다르다.
치킨체인점 등에 공급하는 닭은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50~100g정도 크는 닭을 이틀 있다 잡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져 제대로 팔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종란이나 병아리 등 생계 이동출하만 제한하지 않고 가공품 등 완제품까지 포함하는 계통이동출하까지 제한하고 있어 손실이 더 크다.
올품 관계자는 "우리는 주문 받은 닭을 제때 못맞춰 손해고 주문한 닭요리 판매업체들은 제때 못팔아서 손해"라고 했다.
올품은 17일 오전 6시부터 이틀간 공장가동중지를 앞두고 하루 앞당겨 일부라도 공급을 하기위해 16일 늦은밤까지 전직원들이 비상야간근무를 했다.
한편 올품은 지난해 3월14일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충남 당진의 한 농장에서 유입된 종란 290만개와 병아리 8만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해 20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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