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장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장 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강제 퇴직 절차를 밟아왔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한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 해임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장 사장이 해임될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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