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뺨·발바닥 때리기도 훈육?…구미 '폭행 보육교사' 불구속 입건

CCTV 분석 '악의적 혐의' 못 찾아

구미시 옥계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16일 해당 교사 A(34) 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보호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사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정밀 분석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과 학대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병행했지만 악의적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머리'뺨'발바닥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아이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다소 부드럽지 못한 점이 인정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보육교사가 아이를 발로 차고 뺨과 발바닥을 때렸으며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고, 심지어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렸다'고 보도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마친 후 식판을 갖고 장난을 쳐 4명을 불러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말을 듣지 않고 떠드는 아이들을 밀치고 당긴 사실은 있지만, 때리거나 학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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