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현대차서비스 소속 상여금만 통상임금"

"완성차 인건비 전가 땐 부품사 고사"…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반응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데 그쳐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통상임금은 고정성 여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가 소급 지급을 요구했던 각종 급여항목 가운데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은 서비스 노조 정비직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수령해온 연장수당과 중간퇴직 정산금뿐이다.

◆업계는 기대와 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의 제한적 인정으로 소송 확산의 여지가 낮아진 점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대단위 사업장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중소업계는 양극화 우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웃도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되면 제조업 전체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지역 중소 부품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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