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전이 필요하다" 동창회 사이트 메신저 피싱

영주경찰서는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에서 동창회원 등을 사칭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A씨(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강원도 동해시 한 PC방에서 도용한 아이디로 B고교 동창회 카페에 가입한 뒤 "(동창회원인데) 집에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급하게 600만원이 필요하다. 입금해 주면 귀가해서 바로 돈을 갚겠다"는 메시지를 전송, C씨(67)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지난 6일에도 영주시 한 PC방에서 D학교 동창회 카페에 같은 수법으로 접속해 E씨(47)로부터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2008~2010년 같은 수법으로 2억6천500만원을 가로채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2013년 8월 출소했다"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아이디 수십개를 개당 200원에 구입, 동창회 카페에 가입한 후 전국 퀵서비스 업주를 접촉해 '공매 낙찰 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수료(1만5천원)을 주겠다'고 속여 얻어낸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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