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국토교통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자본금 미달로 의심되는 문경지역 68개 전문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사실 여부 조사에 나서 무더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해당 업체로부터 자본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달까지 사실조사를 벌인 뒤 미달 업체는 3월 중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미달 업체는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지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경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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