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형 건설현장 9곳에서 대량의 철근 자재를 빼돌린 철근 가공업체 대표 등 1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A(56) 씨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43)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철근반장 C(41)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경산, 김천, 울산 등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1개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철근 1천100여t(시가 8억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 단계에서 미리 빼돌리고 나서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건설현장에 들어온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철근 자재를 빼돌렸으며, 공사 도중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해 대가를 분배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나눠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들은 상세 시공도면상 여유 철근이나 시공 후 남은 철근, 공사 편의를 위한 가설용 철근 등을 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9개 피해 건축물 가운데 빼돌려진 철근 물량이 많은 대구지역 한 아파트에 대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이태형 형사3부장은 "철근 가공업체는 가공 비용보다 철근을 빼돌려 얻은 수익이 더 많았고, 저가로 아파트 등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자재 횡령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유사한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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