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무단으로 고친 민원인 이모(47)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와 15일 오전 5시 50분 두 차례에 걸쳐 안동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무단으로 고친 혐의(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안동시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인터넷 운영 조례에 따라 글을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공지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머리 숙여 사죄한다. 글을 불법으로 삭제했음을 시인한다'와 '관리자입니다. 글을 마음대로 지워 죄송합니다' 등으로 내용을 바꿔 글을 게시했다.
이 씨가 안동시 홈페이지의 관리자 게시물을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끝낸 홈페이지 개편이 엉성했기 때문이다.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면서 관리자가 올린 글에 '수정'과 '삭제' 버튼을 감추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글을 지우거나 고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안동시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이 버튼을 삭제했고, IP 추적 등을 통해 해당 글을 수정한 민원인이 이 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8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했는데 개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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