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이 의무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 거래업자가 해킹 등 침해 행위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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