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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의 메디텔, 낮은 임대율에 '골병'

메디센터 공사 3자 법정 공방…서한 공사비 수십억원 못 받자 하도급업체 소송

대구메디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공사비 미지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메디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공사비 미지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첫 메디텔(Medi-tel'호텔과 병원이 공존하는 건물)인 대구메디센터가 공사비 미지급,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따른 법적 다툼이 꼬리를 무는 등 복마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대구메디센터(이하 메디센터)는 엘디스리젠트호텔㈜이 중구 동산동의 호텔 주차장 부지에 작년 초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로 완공한 건물이다. 같은 해 6월 준공식을 하고 운영준비에 들어갔으나 낮은 임대율 등으로 현재 10개 층이 비어 있다.

메디센터는 임대율이 저조하자 시공사에 공사금을 제때 주지 못했고, 이에 시공사는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한 측에 따르면 못 받은 공사비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시공사로부터 공사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도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다.

기계설비 공사를 맡은 대림로얄EnP㈜(이하 대림)는 건물 공사를 맡은 ㈜서한과 메디센터 사업자인 엘디스호텔을 상대로 국가보조금(관광진흥자금)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지난주 대구검찰청에 고소했다.

대림에 따르면 엘디스호텔은 메디센터 공사를 서한에 발주하면서 거짓 영수증을 이용해 10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의뢰했고 서한과 대림이 각각 5억원씩 떠안기로 했다는 것. 비자금은 부풀린 공사비로 충당했는데 이 비용은 관광진흥자금 80억원에서 차용됐다는 것이 대림의 주장이다.

대림 L대표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원 공사 금액인 18억원보다 5억원이 많은 23억원을 보전받기로 하고 서한과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사 후 서한은 비자금 대금을 최종 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18억원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서한 관계자는 "대림은 서한의 협력업체가 아님에도 발주자(엘디스호텔)의 요청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하도급 금액 18억원을 모두 지불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비자금 조성 등은 엘디스호텔과 대림이 이면적으로 합의한 문제이지 서한과 관련이 없다. 이 문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현재 총공사비 150여억원 중 공사비 50여억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엘디스호텔도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엘디스호텔 K대표는"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10억원은 서한이 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내주기로 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미지급은 서한이 공기를 4개월가량 지체한 탓에 메디센터 임대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공사비 분쟁이 생겼다고 했다.

K대표는 "서한이 공사를 늦게 마치고도 부풀린 공사비 150여억원을 다 받으려고 한다. 현재 공사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한 측은 "공기가 넘은 부분은 엘디스호텔에서 구두로 공기 연장을 해 줬고, 공사비도 엘디스호텔의 허위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리겠다"고 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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