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VS 3개'
남부권 신공항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밀양에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깎아야 하는 산의 개수다. 12개와 3개로 무려 9개의 차이가 난다. 부산은 그동안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산을 12개나 깎아야 한다는 등 환경 파괴 논란을 제기하면서 밀양 입지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정말 산을 12개 깎아야 할까.
전문가들의 답은 '꼭 그렇진 않다'다.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용하는 장애물 절토 기준에 따라 산을 깎아야 하는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산봉우리 3개 일부(5천만~6천만㎥)만 깎아도 충분히 안전하고 경제적인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가덕도 남단의 국수봉 전체(1억760여만㎥)를 몽땅 드러내야 하는 가덕도 후보지에 비해 환경 파괴가 훨씬 적다.
이렇게 산 절토 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항공법상 '장애물제한표면기준'(설계기준)을 적용하느냐, '항공학적 안정성 검토기준'(운항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애물제한표면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가 제시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ICAO가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한 규정을 1948년에 제정한 뒤 항공기 및 항행 안전시설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밀양의 산 절토 수량에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의 경우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산봉우리 12개를 절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절토량은 1억7천만㎥ 정도 된다.
이에 반해 항공법령상 '항공학적 검토'는 실제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 등을 기준으로 이륙과 착륙 등 비행절차를 수립하고, 비행항로, 항법 및 전파 영향 등에 따른 위험충돌도 분석 등을 통해 실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장애물 절토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ICAO 및 국내 항공법령상 장애물제한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허용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밀양은 산봉우리 3개 일부만 절토하면 충분히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절토량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한근수 박사는 "김포공항 등 국내의 대부분 공항도 이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물을 놔둔 채 운영하고 있다"며 "밀양에 ICAO 및 국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할 경우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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