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제한표면기준은 1940년대에 설정된 것으로 그 시대의 항공기 성능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 성능 및 첨단장비 등에 비춰 볼 때 부적절해 세계 각국에서 장애물제한표면기준 자체의 완화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고 있다.
장애물제한표면기준은 활주로 끝단을 기준으로 전'후방 3㎞까지는 50m당 1m, 이후 12㎞까지는 40m당 1m씩 높이는 방법으로 진입표면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3㎞까지만 장애물제한표면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과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 등도 비행절차 수립 등을 통해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하는 장애물을 존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도 마찬가지다.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 2011년 입지평가 땐 이러한 장애물제한표면기준에 따른 절토량과 공사비를 산정했다. 이 때문에 이번 입지평가 시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항공학적 검토에 따른 안전성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둘 중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경 훼손 정도 및 비용, 절토량 등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항공법령과 국제기구의 규정에 따를 경우 장애물제한표면에 대한 특례규정상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다면 장애물을 존치할 수 있다. 실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은 비행경로와 무관한 활주로를 기준으로 하는 장애물제한표면보다 항공기 운항 경로를 기준으로 하는 항공학적 검토에 의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대구경북연구원 한근수 박사는 "국제기구도 인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충분히 안전하고 환경 훼손 및 비용이 적게 드는 공항을 지을 수 있는데도 굳이 환경 파괴 및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ICAO 및 국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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