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사업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시'도 조례에서 층수 제한과 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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