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문답풀이…소급적용 빨라야 5월 가능

'독신'이라고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냐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의 분노가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1일 정치권이 '소급적용'이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사람, 노후를 대비한 연금보험 가입자, 다자녀 부모와 독신 근로자까지. 이들은 이르면 5월, 연말정산으로 뱉어냈던 세금을 다시 환급받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이르면 5월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당정은 21일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합의했다.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이 현실화될 때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소급적용이 3월 월급에 그대로 반영되나.

▶안된다.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과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세법 개정이 완료되고 나면 이미 연말정산시즌이 끝난다. 특히 이번 주 대부분 기업들이 연말정산 신청을 끝낸다.

당정에서 언급한 대로 가면 빨라야 5월에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현재 세액공제 방식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소급적용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부분이다. 소득세 신고 때 같이 환급해주면 가능하다. (소급적용 시기가) 5월을 넘기더라도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납세자들이 경정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의 기술적 문제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각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수정신고를 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싱글'이면 5월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무조건 독신이라고 돌려받는 건 아니다. 예전까지 독신 근로자 중 특별공제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과거에 표준공제로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았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현재 12만원이 공제된다. 이 부분을 더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별공제라는 건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등을 말한다. 이런 특별공제를 받는 사람은 표준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독신이 다 받는 건 아니다.

-세 자녀 이상 두고 있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나.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서 폐지하기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현행 12%)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다. 사적연금 가입한 것에 대해 과거에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다. 현재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근로자에 15% 세율(평균 수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60만원 공제되던 것에서 4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이전 수준으로 올릴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크게 5가지 항목이 개정된다. 몇 명이나 연말정산에서 냈던 세금 돌려받게 될까.

▶세금 납부 대상 근로자가 1천600만 명이다. 게다가 세부적인 공제 항목이 수도 없이 많다. 다만 대구의 경우 1인 가구가 20만 가구에 달하는 데다 출산 가구도 2만 가구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