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연말정산 더 낸 세금 소급적용 환급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뿔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소급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입양공제 부활, 독신근로자 표준세액 공제액 상향, 연금보험료 공제 확대 등 총 5개 항에 합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부는 귀속됐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법 이론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위라면 사후에도 시정하는 게 맞다"면서 "이런 시정 조치를 취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과정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해서 주 의장은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당정회동에 따른 결과 발표와 관련,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정은 물론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야당 간사를 포함한 야당 기재위원 11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긴급논의기구에 참여할 봉급생활자 대표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될 것이라고 윤 간사는 설명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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