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파문과 관련,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 여야합의를 거쳐 2014년도 귀속분(올해 연말정산)에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법률전문가들은 법적 안정성을 해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홍종호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피해나 부담을 주는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지만, (국민에게)유리한 내용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이 경우 법적 안정성이 깨져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또 "조세저항이 있다고 법을 고쳐 소급적용하게 되면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조세행정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법의 소급적용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면서 "과연 지금이 이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진광석 변호사도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이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기까지는 안겠지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법 제정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정협의, 여야협의, 법 발의 및 통과, 시행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연말정산이 끝날 시점에 다시 환급분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고치려거든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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